◇팬택 사옥(사진=팬택)
팬택의 입찰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팬택 인수합병(M&A) 관련해서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7일 오후 3시까지 국내 2곳, 국외 1곳에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파산부는 20일 "업체 3곳이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인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따른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