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의 복지와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7월 1일까지 13개 자치구 79개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운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성동·성북·도봉·금천 4개 자치구는 전 동 주민센터가 사업대상이다. 종로·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구로·동작·강동은 2개 동 주민센터씩 대상에 포함된다.
운영 자치구와 동은 순차적으로 늘린다. 적어도 2018년에는 25개 자치구 423개동에 확대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전 직원이 ‘우리동네 주무관’으로 구역을 전담한다. 이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 ▲임신 20주 이하 임산부 또는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빈곤위기 가정을 보살핀다. 센터 당 사회복지직 5명, 방문간호사 1~2명이 추가돼 이들을 돕는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은 방문 간호사가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건강지원 안내와 향후 설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기초노령연금, 어르신 교통카드 등 복지혜택과 노인복지회관, 교육문화시설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노후 복지설계를 도와준다.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또는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은 방문간호사와 구역 전담 공무원이 찾아간다. 방문간호사는 임산부 건강 평가와 산후 우울, 사회심리평가, 신생아 발달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담 공무원은 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 복지정보를 알려준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공적급여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 등 민간자원 등과 연계한다. 관계망 형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 동 주민센터에는 3~5년 경력의 전문 상담 공무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민원인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민원내용에 따라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등 민간자원 연계를 돕는다.
또 기존 자치구 단위로 관리하던 사례를 ‘동 단위’로 관리한다. 생활고 주민을 발견하면 ‘동 단위 사례관리 위원회’를 열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 된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등 5개 단체가 4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복지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