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직장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서비스 받자

입력 : 2015-04-23 오전 8:40:10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고객들을 위한 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이 한창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일일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거래 금융기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자.
 
한화투자증권은 내달 1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변동환 상품전략팀 상무는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까지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도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에게 제휴 세무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고객이 아니라도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고서류는 내달 8일까지 내면 된다.
 
하나대투증권은 내달 12일까지 종합과세 신고자 중에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동부증권은 내달 13일까지 관련 서비스를 진행한다. 대상은 동부증권 예탹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구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며 최고 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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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