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식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난달 말 기준 총 12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티제이에스아이 등 5곳은 최근 공제계약을 해지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에 따르면 1분기 중 5개 사업자(티에스지아이·한일에프앤씨·프리덤씨앤지·나이스티·나이스테라)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업체 지역은 서울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곳과 대구 1곳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분기 중 휴·폐업, 상호,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11곳이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폐업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단계 판매업체 정보는 공정위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1분기 말(3월31일)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는 총 125개로 전 분기 대비 2곳이 늘어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진아 기자(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