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4인가구 기준 182만원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는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올해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지난 25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 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했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했다.
또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오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정우 기자(ayumygirl@etomato.com)
◇기준임대료 개선.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