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 때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용자 가입유치시 의례적으로 요구하던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용지와 주민등록 사본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또 가입 편의를 위해서 작성하더라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관련 서류를 고객이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거나 즉시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업무 보고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망 등을 개선하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11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구성해 '유통망관리 분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 개성방안을 채택,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이통사가 자율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대리점 외에도 판매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전산네트워크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통3사)와 그의 수탁자(대리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와 벌칙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율규제를 통해 이통사 대리점의 판매대행을 맡아왔던 판매점까지도 정보통신망법의 수탁자의 지위가 자동부여돼 개인정보보의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SK텔레콤 등 관련업계는 이번 자율규제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판매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서류로 보관할 수 없도록 각 사업자마다 10억원 규모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같은 전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판매점은 기존 팩스 방식을 통한 문서 전송이 없어지고 전자문서를 이통사 서비에 실시간을 전송한다.
오 과장은 "업계 자율로 구성하는 (가입용) 전산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올 하반기에 다시한번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업계의 자율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어 판매점의 지위가 이통사 수탁의 지위를 획득하는 만큼, 오늘 8월말까지 판매점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이통사에게 지시했다.
이통사는 또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가입자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거 폐기하고, 현수막이나 신청서상 안내 문구를 통해 가입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의 개선사항 추진 경과를 월 단위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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