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원정보방치' 업체 '솜방망이' 징계

이경자 방통위원 "LG데이콤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없다"

입력 : 2009-05-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난 해 SK브로드밴드와 옥션, GS칼텍스 등의 개인정보 유출의 충격이 채 가시도 전에 LG데이콤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정보에 관리 불감증으로 피해사례가 또 발생했으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미흡하게 시행한 LG데이콤,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해당기업의) 소프트웨어 소스를 봤는 데 부주의하게 관리했고, 이용자 아이디만 가지고 인식하게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며 "아이디만 가지고 데이터를 노출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증거며 관리자의 부주의도 확인해 단순과실이 아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의 900만원 과태료 부과를 받은 LG데이콤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신한화구는 자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LG파워콤의 대리점인 아이통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호객업체에 LG파워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해당 호객업체는 아이통신의 접속계정으로 LG파워콤의 시스템에 접속, 고객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경자 방통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단순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조건이 있는데 관리하는 능력이 미숙하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에 상응한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중징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미흡한 것 같다"며 "방통위의 솜방망이 징계를 업체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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