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행정처분심의원회를 열고 당시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 과징금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장인 손 모 씨가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앞선 멈춤등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착륙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운항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의 최대 자격정지 일수는 30일이다. 만일 조종사의 과실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다면 자격 취소도 적용될 수 있다.
장만희 국토부 운항정책과장은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가감 없이 현행법상 그대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행정처분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5일 대한항공 소속 KE763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넘어섰다. 다행히 이 사고로 사상자는 없었다.
문정우 기자(ayumygirl@etomato.com)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