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과 미국 화학업체 듀폰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6년만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블룸버그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측에 3억6000만달러(한화 3845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업계는 코오롱이 30일쯤 미국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퇴직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나일론보다 3배 강하고 강철보다 5배 단단한 소재다.
듀폰은 1973년 세계 최초로 '케블라'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을 선보였다. 듀폰은 2006년 해고한 엔지니어가 코오롱과 컨설턴트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한 뒤 "코오롱이 아라미드 제조기술 중 149개의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재판부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불복해 2012년 항소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