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규제 중심이었던 제도를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정책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민생활은 편리하게 하면서 환경가치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입지규제 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6차 산업과 마을단위사업, 친환경작물재배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거주기간에 따라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취락지구내 음식점, 공장 규제완화, 동식물 관련 시설 규제권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서 주유소와 자전거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학교 증축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30만㎡이하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훼손지를 30%이상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 훼손지 복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린벨트 개발시 부여하는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지원, 그린벨트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복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해제절차 단축으로 연간 224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은 65%가량 줄어들고, 70만㎡에 이르는 훼손지도 정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했으나 규제 유지에 치중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그린벨트로써 기능회복도 미흡했다"면서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낮은 지역은 해제총량 내에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