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성폐쇄성질환(COPD) 흡입용 호흡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국내사들이 특허심판을 제기해 복제약으로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티브로는 대표적인 COPD 단일제 두개(온브리즈+시브리)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제다. 각 단일제를 두 번 흡입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약가가 저렴해진다는 게 장점이다. 가격과 복용편의성 덕분에 COPD 흡입제 시장에선 최근 울티브로와 같은 복합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다. 이 복합제는 지난해 국내 허가를 받아 보건당국과 급여 논의 단계에 있다.
◇한 환자가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검진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내사들이 출시되지도 않은 오리지널약에 특허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복제약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복제약 독점권이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회피한 의약품에 9개월 동안 독점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3월15일 국내 시행됐다. 특허 승소를 통해 독점권을 받으면 9개월 동안 시장에서 독점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나머지 제약사들은 이 기간 동안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자격은 최초 특허심판이다. 단, 최초 청구 14일 이내 참여한 제약사들도 대상으로 병합된다.
국내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일찌감치 제품화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허도전에만 그칠지 제품화로 이어져 국내사 입지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COPD 치료제 시장은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중 흡입용 호흡기제는 700억원 정도로 다국적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흡입용 호흡기 치료제에서 국내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높은 제제 기술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흡입용 호흡기제는 별도의 흡입기구를 사용하는데, 이 제제 기술이 상당히 까다롭다. 흡입용 호흡기제 시장에 토종 복제약이 출시되지 못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플루테롤'이라는 흡입용 제제 제품화에 성공해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 안국약품과 종근당도 특허심판에 뛰어들어 제제 기술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종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호흡기 시설을 가지고 있진 않아 결정된 바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위수탁 또는 자체개발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독점권 때문에 특허심판에 합류한 것"이라며 "차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