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 급여 의료비는 10%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항목에 상관없이 10% 또는 20% 자기부담금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체로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많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두배로 오르는 것이다.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와 보험상품의 보험료 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하는 실손보험료 설명의 의무화하고,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커진다.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보다 많이 올릴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해 보험료 과다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으로 사업비에서 인하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일몰규제로 설정하고 보험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등을 봐가며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