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가구를 매입하기로 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던 임차인들이 한 시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의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가구에 대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입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번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부도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제도 개선 이후 첫 사례다.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등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250가구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과 임대보증금도 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연진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장은 "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와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가구를 매입하게 되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던 임차인들이 한 시름 놓게 됐다. 다음은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현황.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