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수정권한 포기한 정개특위

위원 선임문제 등 선거구획정위에 넘길 문제 산적
획정기준 명시한 '공직선거법 25조' 구체화 필요

입력 : 2015-05-12 오후 4:07:46
여야가 과거 정개특위의 가장 큰 임무인 동시에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을 금지(1회에 한해 재제출 요청 가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 현재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는 과거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때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게리맨더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19대 국회 정개특위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수정권한 포기가 곧바로 선거구획정 문제에서 손을 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향후 본회의 의결 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길 선거구획정 기준과 선거구획정위 위원 선임 문제, 선거제도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인구 기준이나 자치구 통합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다.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5월에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 관련,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기본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구 기준 미달 및 초과 지역에 대한 구체적 합·분구 방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치계 인사들의 입장이 반영되며 수정권한 포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법의 모호성이 게리맨더링을 가능케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련 규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계·법조계·언론계·정당 등으로부터 선거구획정위원을 추천받고 특위 의결로 획정위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획정위원 추천 주체에 정당이 포함한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국회, 그중에서도 여야 양당이 획정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당별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 몫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비민주적이라고 판단했다. 추천 위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편향적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들어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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