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신금융협회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IC(직접회로)카드를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는 IC카드를 우선 승인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가맹점에서는 MS(마그네틱)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미인증 단말기 유통 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밴(VAN)와 가맹점에 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된다.
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21일 이후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사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