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융사기 '기승'

카드깡·유사수신 등 제재에도 여전

입력 : 2015-05-17 오후 12:00:00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교적 고전적인 카드깡 대출부터 신종 수법인 할부 유사수신까지 방법도 다양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깡 등 불법 자금융통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지만 여전히 해당 행위를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유사수신업체가 벌인 사기규모가 2720건, 40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투자를 하면 20~50%의 고금리가 보장되고 연금처럼 평생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카드결제를 유도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모이고 거액이 결제된 이후 업체는 잠적했고 수익금 입금은 중단되는 금융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 카드대출 업체들은 연체가 없다면 한도내에서 캐피탈사보다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른바 카드한도대출이다.
 
이는 카드로 허위매출을 만들어 대출인 것처럼 제공하는 소위 '카드깡'이다. 카드깡 이용자들은 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며 카드사에 대출금보다 많은 할부금도 상환해야한다.
 
불법 카드깡 피해자라 하더라도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했다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향후 7~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사금융 관련 민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원수경·김민성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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