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B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포털사이트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을 발견했다. 이 팝업창을 클릭하지 않고는 인터넷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B씨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자 B씨는 피싱사이트인 것을 알아차리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뒤 1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사기범들은 이미 B씨의 예금을 모두 대포통장에 이체해 인출해간 뒤였고, 결국 피해자금을 되찾지 못했다.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고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지연인출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중 전 은행이 지연인출 시간 연장에 돌입한다. 현재 300만원 이상 이체자금에 대한 지연인출 시간은 10분이다.
오는 19일부터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건에 대한 지연인출 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피해방지 골든타임'이 확정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하루평균 100명꼴로 금융사기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30분 지연인출제를 실시할 경우 약 5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하로 인출금액을 쪼개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300만원 이상 입금받은 건이더라도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은 비중은 0.4%에 불과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지연인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중으로 같은 제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