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 연계 사업 용역과 관련해 예산을 낭비한 전직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과 용역 체결에 편의를 봐주도록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은 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차장 신모(46)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M사 대표 이모(4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보육서비 본부 내 보육사업운영부 차장, 보육시스템 기능개선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자메시지 기반의 푸시서비스 연계 사업과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용역 사업 등을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2월 푸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이씨가 운영하는 M사를 선정해 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M사는 용역 계약상 푸시서비스 사업에 관한 체계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으며, 신씨는 이를 알고도 1815만원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씨는 2013년 2월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 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1870만원의 최저 입찰가를 제사한 M사를 선정한 후 보육운영사업부 간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이 서비스 역시 적합하게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입찰가를 포함해 총 1억3400만원 정도를 M사에 입금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3년 7월 본인인증 문자 서비스 대금을 잘 지급해 주고, 문자 서비스 제공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은행 계좌로 39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998만원의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원격진료, 진단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사를 운영한 이씨는 정보개발원 보육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총 1억5200만원 정도의 재물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이씨는 2014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7월 형이 확정돼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