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을 고발했다. 물류협회는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연내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쿠팡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가 위치해 있는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물류협회가 고발장을 보낸 지자체는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김포시, 파주시, 군포시, 경북 칠곡군, 대구시 동구,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사상구, 서울 성동구, 도봉구,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중구,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서구, 충북 청주시, 광주 북구 등 21곳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단속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무료 배송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인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택배업계의 지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국토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돼 직접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일단 고발장을 접수한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지켜보고 연내에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사진=쿠팡)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