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가 736억여원 연락운임 정산(환승 시 운임수입 배분 방식)금을 다른 수도권 철도 운영기관들에게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 주식회사, 신분당선 주식회사 등 철도 운영기관 3곳이 "연락운임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연락운임 정산액(2009년 8월1일~2012년 12월31일)을 서울연구원의 용역결과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측이 736억8630만원 상당의 정산금을 한국철도·코레일공항·신분당선 측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측이 서울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점들을 인정해 이 두 기관이 서울연구원에 시정을 요구하며 최종검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에서였다고 판단했다. 용역결과에서 승객들이 최초로 이용하는 초승역에 대한 수입 배분에 오류가 발생했고 서울연구원이 만든 정산 프로그램이 합의된 정산규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서울연구원은 2013년 3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게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도시철도는 중간보고결과 값 도출의 기준이 되는 기초 데이터부터 오류가 발생해 중간보고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최종 성과품 제출 시에는 수정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울메트로와 함께 최종검수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상대로 연락운임 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