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7만 저소득층 개편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평균 월 11만원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입력 : 2015-05-27 오전 11:00:00
7월부터 저소득층 97만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가구는 평균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받게 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개편 주거급여의 7월 1일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중위소득 33%, 월 평균 지급액 9만원에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가구도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됐다.
 
(단위:원. 자료/국토부)
 
고시안에 따르면 임차급여 지원대상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돼 지급된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서 전대차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한다.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재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최대 95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시 긴급보수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했다"며 "고시 제정으로 7월 개편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를 설치해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열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고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승수 기자
한승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