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제정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됐다.
우선 도시형소공인 범위를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공인으로 지정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해 특별시·광역시 50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40개, 군 20개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 외에도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또 시도지사가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