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법원으로부터 한화손보에 123억 배상 판결

입력 : 2015-05-27 오후 5:48:34
흥국화재(00054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000370)에 123억4979만8971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흥국화재는 항소여부를 결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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