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이통 나온다..요금인가제 폐지

미래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입력 : 2015-05-28 오후 1:19:08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오는 2017년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SK텔레콤(017670)에 적용되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통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기존 이통 3사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도록 허용해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4이통 사업자에게는 LTE-TDD 방식의 2.5GHz, LTE-FDD 방식의 2.6GHz 대역 주파수를 선택해 우선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망 구축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했다.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및 허가신청 공고·접수는 오는 8~9월 진행되며,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는 2017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무선사업) 허가 절차.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미래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요금인상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후 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한을 뒀다.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고 그동안 효력 발생은 유보된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인가제 폐지 최종결정이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졌으나 미래부 측은 “기본 틀에는 당정이 공감했고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주요 골자.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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