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동통신 출범 본격 추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 발표

입력 : 2015-05-28 오전 10:40:57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요금인가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통한 통신정책 방안(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시장 자율적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두 축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먼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4이통 사업자 출범 기반을 조성했다.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15일 내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제한적 폐지’다. 요금제 출시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되고 규제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에 걸쳐 공청회 등을 실시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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