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일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서구청이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이고, 국토부 역시 TF팀 까지 구성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이런 분위기 탓에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층수가 올라가는 만큼 일반 단지들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데다 재건축 사업 수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비사업 연한이 완화되면서 이 지역의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층으로 지을 수록 수익면에서는 유리하다"며 "몇몇 조합은 1~2층만이라도 더 올릴 수 있다면 사업을 서두르자고 할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 강서구 일대는 수평표면 기준 해발 57.86m로 약 13층(아파트)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119m, 최대 2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진다. 현재 김포공항 공항고도제한에 따라 강서구는 전체의 97.3%가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57.86m 미만), 원추표면(5.1㎞이내, 112.86m 미만)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일대 고도제한 범위. 강서구는 전체의 97.3%가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해발 57.86m 미만), 원추표면(반경 5.1㎞이내, 해발 112.86m 미만) 등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57.86m는 아파트 13~15층 규모에 불과하다. 원추표면 범위 내의 염창동 등은 20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 자료/강 서구
이에 따라 강서구청의 규제 완화 의지는 강하다. 구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을 잘 검토해 기준을 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 자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규제사항은 ICAO가 1955년에 만든 것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해발 119~162m 까지의 장애물은 시계비행절차에 의한 교통장주공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계기비행의 경우에는 176~209m 까지 문제가 없으며, 수평표면 반경도 4km에서 3km로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8일 열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국제세미나에서도 나왔다. 마셜 말데 전 ICAO 법률국장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해발 119m까지는 문제 없다"며 "이미 미국이나 대만 정부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 60년전에 만들어진 ICAO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대만의 공항을 사례로 들었다. 라스베이거스 맥커런 공항에서 800m 떨어진 지점에 39층(148m) 규모의 만달레이베이 호텔이, 대만 쑹산공항에서 4km 지점에는 101층(500m)에 달하는 타이페이101빌딩이 있다.
강서구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고도완화추진위원회와 협력해 국토부에 강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지난해부터 운항·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며 ICAO에 고도제한 완화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에 수평표면을 기존 4km의 반경을 좁히고 높이를 완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 한 것"이라며 "(항공법 개정안 통과 관련)앞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서울 강서구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 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서울 강서구 마곡동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