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모두 88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예금통장 매매 광고 적바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대포통장 매매 광고가 446건 적발되며 가장 많았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며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건당 70만~1000만원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료 월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도 있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업자는 63곳이었다. 이들은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다며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판매하는 광고를 올렸다.
불법 대출광고도 많았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는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해 무직자나 저신용자, 대출부적격자 등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대출희망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체가 68곳,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으로 적발된 곳은 123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매매나 작업대출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경우 최대 12년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해야하고, 대출가능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