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 거세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291만명이 창업에 나섰을 정도로 '국민창업' 시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창업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은데 상표권 분쟁, 불공정 경쟁, 소비자 이익 침해 등 대다수가 법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 이해가 부족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 전문매체 아이헤이마는 초보 기업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소홀히 하기 쉬운 대표적인 법률 상식을 소개했다.
첫 번째 착각은 '스타트업은 태생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기술의 빠른 발달로 전통 산업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창업자들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법률이 기술 진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더라도 이는 사법적 판단의 참작 요인일 뿐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일부 창업자들은 '스타트업에는 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법인등기, 영업허가증 발급 등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동이고 벤처캐피탈(VC) 등 외부의 투자를 받을 때에도 기업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법률 지식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중국 법정의 모습.(사진=뉴시스/신화)
두 번째 착각은 '계약을 대충 맺어놨으니 법적 분쟁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이다. 초보 기업인들은 계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서도 전문가의 조언 없이 대충 작성하거나 온라인 상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 계약의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제는 법적으로 안전하다'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수익과 리스크를 분배하는 기준이자 거래 과정과 권리를 명확히 나누는 근거다. 계약을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것은 분쟁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의미다.
마지막 착각은 '상호간의 약속으로 모든 법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다. 계약 사항 이외의 위법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구두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기업 활동에서 계약은 기본이지만 계약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