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6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일했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0시29분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정국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대선에 임박해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전달 시점이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성 전 회장이 공천 헌금으로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 전 부사장이 건넨 2억을 김씨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이른바 '배달사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총선과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나흘 동안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김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일부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4일 오후 11시쯤 대전 자택에 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일 답변서를 받은 '리스트 6인' 가운데 일부를 서면조사를 포함한 기타 방법을 통해 보강 내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