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사진·서울 관악을)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한다.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손잡고 법률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그동안 발의된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을 통합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법은 2017년까지만 사법시험을 실시한 뒤 폐지하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로스쿨의 값비싼 학비, 불투명한 입학전형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회장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61·연수원 15기) 변협 회장은 올해 안에 이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로스쿨 도입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시존치 법안을 낸데 이어 새누리당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존치냐, 폐지냐' 논란이 계속될 경우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