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됐다.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모씨(42)는 28일 "사법시험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형사고소인과는 달리 (본인의 사건만) 로스쿨 검사가 사건을 맡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조씨는 청구서에서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정한 수사 또는 법률전문가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또는 민원인은 당해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법조경력이 전무한 ′로스쿨′ 졸업자를 검사로 선임용 후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검사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1년간 교육을 하여 검사직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는 ′로스쿨′만을 졸업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소양이 부족함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본 청구인의 고소사건만을 절대 다수의 고소,고발 등 당사자들과 형평을 달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평균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사가 담당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한 뒤 그 기사에 자신을 가리켜 사기꾼이라는 등 악성댓글을 게제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그러나 자신의 사건을 로스쿨 출신의 A검사가 담당하자 "법적소양이 부족하다"며 '검사기피청원서'를 제출한 뒤 검사 교체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의 사건만 로스쿨출신 검사가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