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면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인 IRP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모르는 근로자도 여전하다.
IRP는 개인 본인 명의로 된 연금계좌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이 추가 적립하면서 절세혜택까지 누리는 노후대비 자산관리상품이다. 근로자들이 IRP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햔후 연금을 수령할 때 보험과 신탁 중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험은 퇴직금의 바구니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신탁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보험, 안정적이나 중도인출 불가능
보험의 경우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이 특약이 적용되면 자유로운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고, 그동안 모은 적립금으로 연금보험을 구매하는 것이다. 연금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금리형부터 국내외 주식 또는 채권으로 운용되는 실적 배당형까지 자유롭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적립금은 매월 변동하는 이율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입자가 운용할 수 없다. 대신 적용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수익률과 시중금리를 고려해 매월 결정한다. 다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금리는 보장해준다.
신탁수령, 자산증식 활용·중도인출 가능
반면, IRP 신탁에서 연금 수령시 장점은 자율성과 유연성이다. 보험처럼 종신연금은 없지만 정기예금부터 다양한 국내외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적립금 운용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급 기간 또는 연금액을 정해놓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받는 도중에 추가 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험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연금 지급 방법이 서로 다르다”며 “보험은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대신 수익률이 금리 수준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탁은 연금액이나 지급기간이 바뀔 수 있는 대신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추가 인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