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이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인터넷홈페이지(nts.go.kr)에 개설하고 이를 통해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실명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한다.
또 실명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그 자료에 의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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