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상하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단 코넥스시장은 기존 가격제한폭(15%)이 유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제한폭도 상품별로 상하 10∼30%에서 8∼60%로 확대되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실시에 발맞춰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또 조회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사전예방활동 강화에도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 확고한 공조체제를 통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변화에 맞게 기준을 개선해 시장 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