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주식거래 상하한폭이 내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주식거래 상하한폭이 조정된 것은 1998년 12월(12→15%) 이후 17년 만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주식 가격제한폭 시행일을 오는 6월15일로 확정하고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증시 가격제한폭 조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개선사항으로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 3월 금융위와 업계가 협의해 시행 시기를 내달 15일로 잠정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금융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주식은 물론 주식예탁증서(DR)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에도 일제히 적용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상하 10~30%였으나 3단계에 걸쳐 상하 8~60%로 확대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상하한폭(15%)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래소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주식가격의 급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 후 1개월은 집중 감시기간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되 예기치 못한 가격급변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하고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가격발견기능이 강화돼 시장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