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외식업계 매출액 40% 급감

농식품부, 세액공제·육성자금 한도 확대키로

입력 : 2015-06-16 오후 2:54:38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외식을 꺼리게 된 소비자들이 늘면서 매출액 급감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매출액이 메르스 확산 이후 40.6% 가량 감소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외식업계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메르스가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560개 외식업체들의 지난 8일부터 14일 간 평균매출액이 메르스 확산시점(지난달 30일) 전 보다 약 3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매출액의 감소폭이 점심에 견줘 컸는데, 특히 주말 저녁 매출액은 이 기간 42.8%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주중 저녁(40.4%), 주말 점심(37.1%), 주중 점심(34.3%) 등의 순으로 매출액 감소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양식과 일식 등 비교적 가격이 비싼 메뉴가 많은 업종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높았다. 피자·햄버거·치킨전문점과 분식·김밥전문점 등 2개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출액 감소율이 낮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에 농식품부는 외식업체가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해 파는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범위(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고, 이 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외식업체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쓸 식품외식종합자금 내 외식업체육성자금 한도를 현재 27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정책금리(현행 3~4%) 인하 ▲국내 농산물 구매조건(현행 125%) 완화 ▲사이버거래 B2B거래 수수료(0.15~0.1%) 면제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농식품과 외식업계의 매출상황, 농촌관광 추이, 농산물 소비 및 수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내외 농식품 수요의 조기 회복과 이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수출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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