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에서 “심사결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