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개정, 논의 불가피"

작년 말, 정부 '사학연금 개혁 미검토' 입장 번복

입력 : 2015-06-22 오후 2:42:19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사학연금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완결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수급자들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사학연금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2조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있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연동돼 운영돼왔다"며 "사학연금에 대해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의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시의 형평성 원칙을 지키고,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 내겠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혁 과정과 같이 특위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사학연금법이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책위에서 교육부와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각각 올해 6월, 10월에 마련키로 했다가 당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실무자의 실수'라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은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관련 쟁점들을 보고하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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