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금, 코스피 줄고 코스닥 늘고

우리은행·현대차, 배당 예정…총 배당금 규모 증가 전망

입력 : 2015-06-22 오후 3:12:20
올해 중간배당을 결정한 상장기업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가 늘었지만 유가증권 상장사의 배당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새로 중간배당을 예고한 상장사를 포함하면 총 배당금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결정을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총 31개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에 상장한 2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8개사가 각각 오는 30일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지난해 총 33개 법인(코스피 25개, 코스닥 8개)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중 과거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한 상장법인은 26개사다.
 
최근 3년 연속배당을 실시한 20개사 중 16개사의 중간배당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배당금 규모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코스피 시장의 중간배당금은 지난 2011년(1조6212억원) 이후 계속 줄었다. 2012년(4624억원), 2013년(4571억원)에 이어 지난해(4315억원)까지 감소 추이를 이어갔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중간배당금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중간배당금은 총 149억원으로 지난해 100억원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간배당금 규모를 보면 유가시장이 감소 추세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매년 유사한 수준"이라며 "올해는 우리은행과 현대차 등이 새롭게 중간배당을 예고하고 있어 배당금 규모는 작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중간배당을 실시한 26개사 대부분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후 배당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9월말 거래소 고시를 앞둔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배당성향·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이 10% 넘게 증가한 경우 고배당기업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고배당주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누진세율(최고 38%)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이밖에 배당성향·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액이 30% 이상일 경우도 고배당기업에 해당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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