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 사라진다

업무위탁 완화해 원스톱 서비스 강화…자회사간 직원겸직 범위도 확대

입력 : 2015-06-22 오후 4:00:28
앞으로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과 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히 규제를 대폭 완화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이 가능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다만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지만 심사와 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담당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이 지점망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지점에 방문해도 간단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도 늘렸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자회사 간 겸직이 허용된다. 이를통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최대 30일이 소요됐던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7일 전 사전보고로 변경해 간소화했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금융지주 내 칸막이 규제를 풀면 시너지를 통해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행령 및 감독규정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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