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외주제작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방통위는 22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이 이날 공포돼 내년 3월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계열사 등을 의미하며, 그동안은 이들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 독식을 막기 위해 최대 21%의 편성 비율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상파가 자회사를 통한 외주제작 편성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독립 외주제작사들은 법안 통과 이전에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CODA)는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주제작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비율은 약 55%에서 약 27%로 줄어 문화부에 신고된 1306개 제작사 중 절반 가량이 파산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순수 외주제작 법정비율을 현재 제작되는 수준인 50%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비율을 줄이더라도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외주제작 인정기준에서도 최소한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해선 실질적인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순수 외주제작 비율 및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과 고시 등을 정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책자문단 협의체를 비롯해 사업자 협의체, 정부부처 협의체 등이 운영될 전망이며 이중 사업자 협의체 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외주편성 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드라마제작사 대표들과 만나 방송법 개정 경과와 후속조치 계획, 외주제작사 보호대책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