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청사.(사진제공=식약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의 경우, 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던 것에서 위반 회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빙초산에 대한 포장기준 강화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초산 함량이 높은 빙초산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 식품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