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중견변호사 A씨는 작년부터 578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업황이 어렵다며 세무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는 작년 9월 A씨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을 확인하고 압류예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이에 즉시 체납액을 완납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골프회원권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 현금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해 715명에게서 138억34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554명으로부터 269억6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이외에도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에게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유예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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