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통신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병행해 표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나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의 이름엔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은 2만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데이터 299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금은 3만2890원이 된다"며 "이렇게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보다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은 식품위생법(음식점 등), 항공법(항공운임) 등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을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만 아직까지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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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