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원금을 받는 구형폰을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피할 수 있게 하자는 '위약금 상한제'를 놓고 통신사별로 방침이 엇갈리고 있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15개월 이상 구형 폰은 단통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지원금이 몰릴 수 있다.
올해초 이통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에 공격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했고 KT는 출고가와 동일한 88만원까지 높였다. 이에 오래된 단말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70만~80만원대 지원금이 고스란히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책정 방안을 주문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을 구매할 때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상한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폰테크족 양산’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가입자 유치 비용을 보전하고 최소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수단인 만큼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59’ 요금제 기준으로 지원금이 50만원 이상 책정된 단말기는 ▲갤럭시노트2(65만1000원) ▲갤럭시S4(52만3000원) ▲갤럭시메가(65만9000원) ▲갤럭시S4 LTE-A(52만1000원) ▲갤럭시골든(63만원) ▲갤럭시라운드(51만8000원) ▲뷰3(56만3000원) 등 7종이다.
KT ‘LTE 데이터 선택 599’ 요금제에선 ▲아이폰 5S 16·32·64GB(52만4000원) ▲갤럭시노트3(53만2000원) ▲G플렉스(62만2000원) ▲G2(54만5000원) ▲뷰3(62만2000원) 등 5종이, LG유플러스 ‘New 음성무한 59.9’ 요금제에선 ▲갤럭시노트2(62만9000원) ▲갤럭시노트3(52만6000원) ▲갤럭시메가(62만8000원) ▲G2(50만3000원) 등 4종의 지원금이 높다.
최고가 요금 구간에선 일부 단말기에 70만~80만원대 지원금이 책정됐으며, KT의 경우 ‘LTE 데이터 선택 999’ 요금제를 쓰면 갤럭시노트3에 출고가와 동일한 88만원 지원금을 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고 제조사 재고 소진 의도와 맞물리면 고액 지원금이 집중 투하될 수 있다”며 “이통 3사는 위약금을 최소화해 이용자 보호에 동참해야 하고 정부부처도 행정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