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 알려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와 교육기간을 개선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해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교육 기간은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