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교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 이미 계약을 체결해 그 후속행위로 매매를 하거나 법령·정부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하게 되는 경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징금 산정 요소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해 제재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k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