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수사' 결국 '박근혜 가이드라인'대로?

노건평 소환은 '망신주기'…"대통령 지시 없이 이뤄졌겠나"

입력 : 2015-06-25 오후 3:40:55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를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쯤 노씨를 소환해 다음달 오전 1시50분쯤까지 15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성 전 회장의 특사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만일 검찰의 의심대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로 포함된 2007년 12월 이전 노씨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상황이다.
 
검찰이 노씨의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 이후의 혐의를 밝혀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는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성 전 회장이 메모와 육성으로 직접 지목한 인물 중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수사 형평성 문제다. 검찰은 진작에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조사도 한차례 서면조사로 끝냈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팀은 노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핵심 여권 인사는 서면으로만 조사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노건평씨와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혐의가 있으니 수사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국민운동체인 한국투명성기구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노씨의 소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뤄졌겠나"라며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그는 노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검토에 대해 "2008년 하반기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식으로 구속된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유도했을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명백히 선거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소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4월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사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전날 사퇴 등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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