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검찰 소환 조사…"고발 따른 통상적 절차"

입력 : 2015-06-25 오후 6:44:18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선거와 관련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고발에 따른 통상적 조사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 2월 진행된 중기중앙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고발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번 선거를 관리, 감독한 서울시 선관위는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2월4일자 중기중앙회장 선거 '복마전'.."1표에 천만원도 오가")가 나온 이후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결과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2월과 4월 박 회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월 제주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인 지모(60)씨에 대해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주변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도 박 회장의 측근인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가 다른 선거인에게 5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박 회장이 이같은 측근들에게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박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 "선거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해당 고발과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환이 한번은 이뤄져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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