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시,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재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및 처리현황에서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총 72건이 요구되어 철회된 2건을 제외한 70건 중 34건이 법률로 확정됐다. 나머지 36건 중 35건은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됐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1건이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에 있다.
즉, 50%이상의 법률안이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거나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자동폐기 된 원인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 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결 처리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헌법 53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그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시,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재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